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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생활

구치소 생활

1.구치소는 뭐고 교도소는 뭐지?

교정시설 수용자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지만 4만5천~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며, 전국에 10곳이 있습니다. 구치소가 없는 곳에서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만 따로 수용한 사동을 두어 구치소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의  자유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긴 해도 구치소와 교도소는 기능 상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미납하여 교정시설의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유치되는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입니다. 이들의 일당은 법원이 정하는데 보통 일당 5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벌금을 상쇄할 때까지 노역을 하게 됩니다만 천문학적인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치기간을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을 3년으로 나누어 하루 일당을 정하게 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법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벌금 115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노역장 유치가 된 어느 사람은 일당이 1억 원으로 계산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납한 벌금을 내면 즉시 석방된다는 점이 수형자와 다릅니다.


교도소 중에는 특별한 기능을 부여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소년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같은 곳입니다. 그밖에도 수형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 있고, 과실범이나 모범수를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안에서도 툭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악질(이런 수형자를 개선극란자라고 합니다)’들을 모아 놓은 중구금 교도소도 있습니다.

2.수용자의 생활용품 지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입니다.

 

의류의 품목

  1. 평상복 :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 미결수용자용 및 피보호감호자(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용과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
  2. 특수복 : 모범수형자복ㆍ이송복ㆍ외부통근자복ㆍ임부복ㆍ환자복ㆍ보이스카우트복ㆍ운동복 및 반바지로 구분하고, 

  3. 보조복 : 위생복ㆍ조끼 및 비옷으로 구분하여 3종으로 한다.
  4. 의복부속물 : 러닝셔츠ㆍ팬티ㆍ겨울내의ㆍ장갑ㆍ양말 및 허리띠.
  5. 모자 : 모범수형자모ㆍ외부통근자모ㆍ보이스카우트모(정모(正帽)와 활동모)ㆍ방한모 및 위생모

  6. 신발 : 고무신ㆍ운동화 및 방한화


침구의 품목

    1. 이불
     가. 솜이불: 환자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겹이불: 수용자가 봄ㆍ여름ㆍ가을철에 사용
  2. 매트리스
     가. 일반매트리스: 수용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환자매트리스: 수용자 중 의료거실 수용자가 겨울철에 사용
  3. 담요 및 베개: 모든 수용자

3.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음식물?

- 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쌀 9, 보리쌀 1의 비율로 하며 1명당 1일 650g을 기준으로 부식과 함께 1일 3회 지급한다. 
-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주 2회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작업의 장려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4.구치소에서의 첫날(입소절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소(구치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동)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신입수용자들은 호송버스를 타고 가며 자유가 넘치는 거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착찹한 심정이 들며 또 한번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후회도 해보고, 가족들 생각도 날 것이고요. 호송버스가 구치소 안으로 들어서서 거대한 철문이 닫힐 때면 자신이 '갖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내 맘대로 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도 느낄 것이고요.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신입수용자들은 입소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받고, 의류 등 물품지급, 수용번호 부여, 수용생활 안내 등 절차를 거친 뒤 범죄유형, 나이, 직업 등을 다양하게 따져 '신입방'이라고 부르는 거실을 지정받아 입실하게 됩니다. 이때 공범관계에 있는 수용자들은 철저히 분리수용하고, 질병이 있거나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병사(病舍)에 수용됩니다. '신입방'이라는 곳이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 기소되기 전의 수용자들이 기거하는 거실일 뿐입니다. 때문에 신입방 수용자들은 검찰의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검찰에 출정하여 추가조사를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조사 없이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수용거실은 독거실과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혼거실이 있는데, 독거실의 경우 1.36평 정도의 면적이고 혼거실은 인원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실에는 수세식 양변기와 14인치 TV, 선풍기와 밥상 겸용 책상, 싱크대, 사물함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TV는 '보라미방송'이라는 채널로 고정되어 있어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편성한 내용만 제한된 시간에 볼 수 있고, 실내등은 취침시간에도 켜 있습니다.

 

병사도 1인실과 다인실로 구분되는데 일반거실과 크게 다른 것은 없고, 의무과와 가까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거실입니다.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환자용 침대가 제공될 수도 있고요. 또한 식이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수용자에게는 죽 등이 식사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교도소는 어두컴컴하고, 음산해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의 분위기를 연출하느라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와 복도 쪽으로 약 10cm간격의 쇠창살이 붙어있는 큼직한 창문이 있어 채광과 통풍도 잘 되고, 그 창을 통해 하늘을 보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핀 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있는데 책이나 서류, 생활용품, 음식물 등을 보관할 수 있 물품보관대가 있고, 침구도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달려 있는 싱크대에서는 식기세척이나 설거지를 하고, 수세식 좌변기와 수도꼭지, 물통이 하나 있는 화장실에는 밖으로 난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을 통해서 세탁물과 걸레 등을 햇볕에 건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입수용자들은 대부분 저녁에 구치소로 넘어와 입소절차를 밟는 까닭에 다른 수용자들이 취침한 이후에 입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입소하는 사람은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에는 뭘 어찌 해야할 지 모르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곳 역시 사람 사는 곳입니다. 거실문을 여는 소리가 나면 잠을 자던 수용자 중 누군가가 일어나서 신입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지요. 대충 잠자리에 누워도 신입자는 불이 켜진 거실에서 온갖 상념이 머리속을 휘젓기 때문에 자는 둥 마눈 둥 뒤척이면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입자가 같은 거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변을 파악하고, 미결수용자로서 수용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다음 날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수용자가 맞이하는 첫 아침?

구치소 입소 후 맞이하는 첫 아침은 신입자로서는 막막할 겁니다. 기상시간이니 일어나긴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우두커니 서서 뻘쭘하게 다른 수용자들이 침구 정돈하고 방 청소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할 겁니다. 대충 정리정돈이 끝나면 기상점호가 이어집니다. 수용자들은 자리에 앉아서 번호를 외칩니다. 그 사이에 사라진 수용자는 없는지, 환자가 발생하였는지, 수용자들끼리 싸우거나 하는 사고는 없었는지 이것저것을 순식간에 확인하는 것이지요.

 

점호가 끝나면 아침식사가 배달될 때까지 시간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신입자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신입식'이다 뭐다 해서 신입자의 기를 누르려는 폭행사고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큰일납니다. 특히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사고를 치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결수용자들은 대부분 사고 없이 지내려고 합니다. 신입자의 자기소개는 이름과  나이, 고향, 입소 전 직업, 주소, 구속된 사유 등을 말하면 되는데 아무리 수용자 신분이지만 한 방을 쓰게 된 '각별한 인연'이니 그 정도는 알고 지내는 게 낫겠지요. 

 

법에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라는 처지는 같지만 바깥에서의 직업이나 신분은 담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은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은연 중에 좋은 대우를 받고, 바닥 인생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지요. 그곳 역시 사람 사는 곳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차별내지는 무시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아우라' 때문일 겁니다.

 

대충 통성명이 마무리되면 아침 밥이 거실로 배달됩니다. 안에서 배식구를 통해 그릇을 내주면 음식을 담아 안으로 넣어주고, 방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매한 김이나 장아찌, 훈제닭고기, 김치 같은 밑반찬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똑같이 나눠 먹지요. 점심식사도 저녁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자가 먹는 밥은 쌀과 보리를 9:1로 혼합한 것으로 1명당 1일의 총열량은 2,500Kcal를 영양섭취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식기를 닦는 일이 남는데 그것은 돌아가면서 하거나 식기세척 당번으로 지정된 사람이 하게 됩니다. 신입자도 조금씩 동료수용자들의 얼굴을 익히고 방 분위기가 파악되면 서로 대화가 오고갑니다. '초짜'들에게는 수용생활의 일과에 대해 일러주기도 하고, 밥풀로 수용복에 명찰을 부착시켜주기도 하고, 몸에 맞게 옷의 길이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검찰 조사나 변호인 접견, 가족 접견 등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명찰은 두개입니다. 하나는 수용번호가 적혀있고, 다른 하나는 그 수용자가 기거하는 거실입니다. 예를 들어 '10상6'이라고 적힌 것은 10수용동 3층 6호 거실입니다. 층을 상-중-하로 구분한 것입니다. 명찰에는 해당수용자의 범죄와 관련된 정보도 암호처럼 함께 기록되는데 교도관들이 그것을 보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밤샘 근무를 마친 담당근무자가 아침에 출근한 근무자와 교대를 하면 또 한번의 점호가 있습니다. 새로운 근무자가 수용자들의 상태와 출정이나 접견 인원을 파악하여 현재 인원을 확인하는 것인데 점호는 저녁이 되기 전 또 한차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인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사고이기 때문에 수시로 인원수를 체크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치소 생활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신입방 수용자들은 기소가 되기 전이라 검찰의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우에 따라 검찰에 불려나가 추가 조사를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조사 없이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출정은 오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수용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사 마음이지요. 아무튼 출정 나가는 사람은 교도관이 호명하면 나가면 됩니다.  

 

검찰 조사라는 게 매일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미결수용자들은 1일 1회의 접견과 30분~1시간 정도의 운동을 제외하고 거의 하루 종일을 거실 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주말이나 우천 시에는 옥외운동이 없어 더욱 심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자주 접견을 와주기를 바라고 있지요. 바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거실 밖으로 나가 조금이나마 무료함을 잊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영치금이나 구매물을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구치소까지 오며 가며 걸리는 시간에 비해 7~10분 정도에 불과한 접견시간은 너무 짧기만 합니다.

 

민원인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접견 접수를 할 수 있고, 회당 3명까지 접견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출정을 나갔거나 누군가가 먼저 접견을 하고 간 경우, 징벌 시에는 접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교정전자민원시스템을 이용해 사전에 접견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헛걸음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이발, 목욕,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수용자가 같은 시간대에 접견을 하는 경우 시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용자들은 운동시간과 접견 시간이 겹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이유는 뻔하지요.

 

변호인과는 시간제한 없이 칸막이가 없는 곳에서 접견을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도 재판 전까지 많아야 서너번 올까말까 합니다. 반면 돈 많은 범털들은 일부러 변호사를 매일 오라고 해서 일도 처리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변호사를 '집사 변호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특별면회'라고 했다가 너무 특별한 어감 때문에 이름을 바꾼 '장소변경접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접견과 달리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30분 내외의 접견이 허용되는 장소변경접견은 수용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일, 직계비속이 결혼 또는 현역병 입영을 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고,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위하여 서류 수수 등 재산관계 정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수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지요.

 

나머지 시간은 자비로 신청한 신문이나 잡지, 서적을 보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법무부에서 편집하여 송출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요. 또한 영치금으로 음식물을 구매하여 먹기도 하지요.

 

그런데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들은 혼자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독보금지(獨步禁止)' 원칙에 따라 수용자는 접견을 나갈 때도, 의무과를 갈 때도, 운동을 나갈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교도관의 계호 하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따라 오라면 따라 가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기상하라면 기상해야 하고,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 해야합니다.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도 아니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고, 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수용자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수용자들이 구속된 것은 자기 탓이지만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억울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함께 있는 동료수용자들도 서로 동정하고 편을 들어주다보니 그 억울함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불만과 분노, 증오, 재판에 대한 불안감, 걱정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미결수용자들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특히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용자나 가정불화를 겪는 수용자 등은 그게 더욱 심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상실감도 또 다른 심리적 충격으로 작용하고요. 한 마디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극과 극을 오가며 복잡한 것이 수용자들의 심리상태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괜한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심리를 제어하기란 어렵지요. 교도관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수용자들을 유심히 살핍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거나 조언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주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극도의 불안감이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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